2025년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 기업도 코인 투자 가능해진다?

    2025년부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일부 법인과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체적인 허용 대상과 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무엇이 달라지나?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단계
    출처: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부터 검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과 대학교,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법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투자자들도 직접 가상자산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24년도부터 달라지는 가상자산 제도 현황
    출처: Medium

    그동안 국내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2017년 정부의 규제에 따른 것으로, 당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해외 주요국들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규제 완화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 허용 범위 허용 대상 보완 장치
    상반기 매도 거래 법집행기관 관련 법률에 근거
    지정기부금단체・대학교 학교법인 수령 및 현금화 기준・절차 마련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이해상충방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우선,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은 몰수한 범죄수익으로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법인 계좌 발급을 지원해왔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현금화까지 가능해진 것이죠. 비영리법인인 대학과 지정기부금단체도 2분기부터 법인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기관의 경우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금융위원회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출처: 아주경제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동안 거래소는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보유만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를 현금화해 인건비나 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량 매도로 인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거래소들은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순차적으로 매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시기 허용 범위 허용 대상 보완 장치
    하반기 매매 거래 상장회사・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자금세탁방지 보완 등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투자자들에게도 가상자산 투자 기회가 열립니다. 구체적으로 '전문투자자'로 분류된 상장회사 및 일부 법인(약 3,500개)이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기존에도 변동성이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었던 만큼, 리스크 감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범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다만,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일반 법인의 시장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인 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보완 조치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보완 조치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세탁 방지: 은행은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더욱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보관 및 관리 규정 강화: 법인은 제3의 가상자산 보관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 투명성 강화: 기관투자자의 거래 관련 공시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 심사 절차 강화: 법인이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과 거래소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RWA 코인과 기관투자자의 역할

    RWA(Real World Asset, 실물자산) 토큰의 이미지
    출처: 서울신문

    최근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RWA(Real World Asset) 코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RWA 코인은 부동산, 채권, 원자재 등의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한 형태로, 기존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WA(Real World Asset, 실물 자산 토큰화)
    출처: 뉴스1

    기관투자자들은 RWA 코인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 대기업들이 RWA 코인 도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제도권 내에서 가상자산이 더욱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와 함께, RWA 코인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이번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법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되고,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전히 시장 과열과 자금세탁 등의 위험 요소가 남아 있어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반 법인들의 가상자산 투자까지 허용될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번 변화만으로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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